제주선관위, 법정 한도액 초과 제공한 선거사무원 검찰 고발

현창민 기자(=제주) 2024. 8.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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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인 A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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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인 A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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