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 독립 진료 역량"… 정부,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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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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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한다.
의사단체는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으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하고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 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우·강민성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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