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살인자를.."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에 울분 터뜨린 유족

이세현 기자 2024. 8.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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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 숨지고 12명 다쳐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 선고
[앵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쇼핑몰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이 남성은 23살 최원종입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고개 숙인 최원종은 덤덤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유족들은 울먹였습니다.

[고 이희남 씨 남편 :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살인을 하고 그런 살인자에게…]

[고 김혜빈 씨 어머니 : 그럼 우리나라 형량은 무기징역이 최고인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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