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얼굴 30회 가격”…쓰러지자 축구선수 출신男이 한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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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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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끌고가 흉기로 협박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사커킥’ 행위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로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상대가 저항하자 30회 가량 주먹과 발로 얼굴을 가격했고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일명 ‘사커킥’ 행위를 하기도 했다.
권씨는 A씨가 의식을 잃자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권씨는 같은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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