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여대생 나체 합성....텔레그램 채팅방 공유 2명 확인

정성식 기자 2024. 8. 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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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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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1천명 이상이 활동하는 단체 대화방에 나체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이 지난 2020년 폐쇄했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남성 2명 가운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B씨를 상대로도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그 특성상 수사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다만 관련 내용을 수사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 채팅방은 인하대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운영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학교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악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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