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협박·성희롱 담긴 민원, 담당자에 종결권한

조원호 기자 2024. 8.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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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었다.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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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5월 정부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신체적 피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 종류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처리가 가능했다.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었다.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제한할 근거도 명시됐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해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A 씨는 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한 달간 동일·유사한 민원을 6만 건 이상 제출해 민원 담당자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보호조치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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