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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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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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망 염려도 있다"며 김 모씨를 법정 구속한 상태다.
1심에서는 김 모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7월 기소된 김 모씨는 故 장자연이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0세였다. 당시 그는 연예 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특히 장자연은 지장, 실명을 적은 '장자연 리스트'를 남겨 사회적 파장을 몰았다. 고인은 2006년 CF로 데뷔해 2009년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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