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확정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 파더 앤 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이어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건데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에 문을 연 "배드 파더 앤 마더스".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이혼한 뒤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0년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박인옥 씨의 전남편 신상정보도 이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박인옥/양육비 미지급 피해자/2020년 : "(양육비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냥 그 판결문 하나고, 저는 불량거래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박 씨의 전남편은 공개된 정보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인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전달받은 전체 신상 정보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상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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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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