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 휴가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67개소 적발

김정화 기자 2024. 8. 20.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경북 농관원은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을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경북 농관원은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했다. 전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돼지고기 등 육류판매업소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의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육류가 가장 많은 28건으로 41.8%에 이른다. 세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2건(17.9%), 쇠고기 11건(16.4%), 닭고기 5건(7.5%), 배추김치 15건(22.4%), 콩 9건(13.4%), 기타 15건(22.4%) 순이다.

적발업체 중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38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축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