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2024. 8.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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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야 정쟁 속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2대 국회에서 첫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인데요, 선구제를 포기한 야당과 직접 보상을 일부 수용한 여당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쟁점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구제 후보상' 방식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정부가 법안 실행 후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여야 대치 정국 속 이번 합의로 첫 협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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