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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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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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단체 대표 벌금형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공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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