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핀셋 규제'…집값 상승 견인 수도권 집중 타깃
정부, 집값 상승세 주도하는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역부족' 평가도…"전세대출 등 DSR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국배 장영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라는 ‘대출 규제책’을 꺼낸 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줄인상’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대출 규제를 연기하면서 비판도 받았던 터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려는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비수도권 한도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연 4.5%)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1단계 DSR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 가량이지만, 가산금리 1.2%를 적용하면 한도가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래 계획대로 0.75%포인트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4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많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4200만원이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 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관건은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느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듯이 최근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넉 달 연속 5조~6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5대 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올리고 있지만 잡히지 않고 있다.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까지 높였다. 하지만 이런 관치 금리가 예대 마진을 확대시켜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단 지적만 나왔다. 그 사이 수도권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2% 오르며 전월 상승폭(0.09%)을 크게 웃돌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은행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출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등을 DSR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별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목 GDP 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6%와 0.7% 증가해 상반기 GDP 성장률(2.8%)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팀장은 “예년 평균으로 볼 수 있는 2010년부터 2019년의 (가계신용 증가폭) 분기 평균이 20조원을 소폭 상회한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2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등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대신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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