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소배출 저감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손하늘 sonar@mbc.co.kr 2024. 8.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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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 최고위원, 김소희 기후위기특위 간사 등 당 지도부는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이나 탄소포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25%로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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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장동혁 최고위원, 김소희 기후위기특위 간사 등 당 지도부는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이나 탄소포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25%로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74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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