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윤현숙 2024. 8.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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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2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YTN 윤현숙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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