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킥라니’ 어쩌나…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 2주간 273건 적발

이병훈 2024. 8.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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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2주간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이 27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273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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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주 안전 수칙 위반 단속
안전모 미착용 6935건으로 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2주간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이 27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273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전체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9445건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은 1787건으로 18.9%를 차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 초 정부와 민간 대여업체 등이 맺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속도 하향은 대여업체 10곳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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