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찰학교에 “유상 카풀은 징역” 공문…식당 상인도 ‘황당 요구’ [이런뉴스]

고해람 2024. 8.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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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순경 등을 교육하는 경찰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가 지난 12일, 학교가 위치한 충주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해당 공문이 유출됐습니다.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즉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위반 시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유상운송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학교 전세버스를 언급하며 충주시 택시기사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 됐다며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문을 본 누리꾼들은 “카풀이 왜 불법이냐”, “저걸 저렇게 문서로...”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협조 공문’일 뿐이라며 학생들의 유상운송 증거가 없어 처벌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관련해선 “택시 기사들이 (전세버스를) 학생 복지 차원으로 이해한단 입장으로, 협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경찰학교 앞에 충주시 상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 사진도 함께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엔 학교 주변 식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자차 이용을 제지해달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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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람 기자 (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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