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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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가지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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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판 실무 겸비한 법관”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됐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가지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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