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찰학교 카풀금지' 공문 논란…홍보맨 '진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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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카풀금지사태'에 대해 충주시 홍보맨이 사과했다.
그는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무원으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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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받는 서비스 행위 금지한 것" 해명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카풀금지사태'에 대해 충주시 홍보맨이 사과했다. 그는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호의 동승은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20일 충주시 홍보맨인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번 카풀 금지 사태로 상처를 받으셨을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을 전했다.
그는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무원으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김 주무관은 "해당 공문은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지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고 동기생들간의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귀 기관(경찰학교)이 운영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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