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있는 단체대화방서 여대성 합성 사진…남성 2명 신원 특정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8. 20.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식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경찰이 특정했다.

A씨 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먼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식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경찰이 특정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1000명 이상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지난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먼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남성 2명 가운데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B씨를 상대로도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