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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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5개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은 ▲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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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엔 시설 이전비 지원…화재예방형 충전기 설치 확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5개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은 ▲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이다.
시는 우선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용 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엔 이전비를 지원한다.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땐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확대한다.
또 화재 예방·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동식 소화수조,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 장비도 2025년에 대폭 확충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나올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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