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여학생 나체 사진 텔레그램 유포…경찰, 2명 수사

김동영 기자 2024. 8.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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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화에 참여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등은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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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화에 참여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00여명의 참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말고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4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인천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화방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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