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김태규, 국회 과방위원 맞고소 불가능"

장슬기 기자 2024. 8.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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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원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20일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피고발 증인(김태규)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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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청문회 증인 김태규, 과방위 고발 의결하자 맞고소 예고
입법조사처 "직무상 행위에 해당, 면책특권 범위"
"증인 고발 이후 국회의원 맞고소 사례 찾기 어려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14일 열린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김용욱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원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진행한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한 질문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표결을 거쳐 그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지난 19일 김 직무대행은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이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의결에 참여한 과방위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일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피고발 증인(김태규)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면책특권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상 부수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위원회 위원으로 증인 고발을 의결한 행위는 국회의원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피고발 증인(김태규)이 해당 위원들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차원의 증인 고발 조치 이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판사 출신 김태규 직무대행의 법 해석이 법 상식을 뛰어넘은 아집과 오만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까지 벌이는 이유는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 운운하더라도 본인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심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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