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내줄게” 위증 요구한 ‘청년 전월세 사기범’ 기소

신현욱 2024. 8.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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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고도 공범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총책인 A 씨는 브로커와 모집책,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공모해 청년 전세자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후 즉시 항소해 휴대전화 분석 내역 등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A 씨와 B 씨의 유치장 접견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의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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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고도 공범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사기 총책인 A 씨는 브로커와 모집책,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공모해 청년 전세자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4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허위 임차인 모집책 B 씨에게 변호사 선임과 합의금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B 씨는 지난해 9월 진행된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B 씨의 증언에 비춰볼 때 A 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후 즉시 항소해 휴대전화 분석 내역 등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A 씨와 B 씨의 유치장 접견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의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로 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A 씨가 가명을 사용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B 씨와 접선한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해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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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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