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김태규, 과방위원 '맞고소' 불가능‥사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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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청문회 증언거부를 이유로 고발하면 맞고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증언거부로 인해 고발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묻는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맞고소는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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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청문회 증언거부를 이유로 고발하면 맞고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증언거부로 인해 고발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묻는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맞고소는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상임위 차원의 증인 고발 조치 이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반복해서 답변을 거부한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73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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