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조사도 없이 “명품백 외압 없었다”는 권익위원장

한겨레 2024. 8.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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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핵심 부서 국장이 갑자기 숨졌다면, 누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부나 바깥의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는 이제 또 고인 사망의 진상조차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을 떼고 김건희권익위로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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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순직 처리”라며 “사망 경위랄까,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자체 진상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온통 궤변이다.

김 국장은 숨지기 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국장이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 핵심 부서 국장이 갑자기 숨졌다면, 누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부나 바깥의 외압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유 위원장은 경위도 조사해보지 않고 무슨 근거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인가.

외압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는 것도 뭔가 감춰야만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만 더욱 짙게 할 뿐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오랫동안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온 공무원이 왜 김 여사 사건을 다룬 직후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는지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남지 않게 밝혀야 한다. 이번처럼 조직 안팎의 외압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 사망 원인만 밝히고 끝내겠다는 건 사실상 실체와 진상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그 당시 이미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게 법과 규정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다. 김 국장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변에 호소한 것도 이즈음이다.

권익위는 이제 또 고인 사망의 진상조차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을 떼고 김건희권익위로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권익위가 끝내 진상 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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