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항소심서 혐의 부인

안형철 기자 2024. 8.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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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남욱, 정영학이며 김씨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은 브로커일 뿐"이라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20일 수원고법 2-3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청탁이 이뤄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도 아니었고 당시 개발 사업자는 남욱과 정영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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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일보DB

 

대장동 개발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남욱, 정영학이며 김씨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은 브로커일 뿐”이라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20일 수원고법 2-3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청탁이 이뤄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도 아니었고 당시 개발 사업자는 남욱과 정영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청탁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남욱의 진술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아니다”라며 “남씨가 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고 김씨의 책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측 변호인은 조례안 찬성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의장의 직무는 회의장 내 의사 정리와 질서유지”라며 “회의장 외 시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28일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김씨에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6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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