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가계부채…수도권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박지환의 뉴스톡]
연소득 5천만원 차주, 대출 한도 4200만원 감소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해 각종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2분기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규제를 더 강화해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다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오늘 최신 자료가 나왔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96조2천억원입니다. 1분기 말보다 13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고요. 2002년부터 이 통계를 공표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몹니다.
가계신용, 가계부채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방금 언급한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다 결제 전 카드사용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포괄적 가계부채가 1896조원. 그러니까 1900조원에 달한다는 거네요.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신용 중에선 가계대출 규모가 2분기 기준 1780조원 정도로 가장 크고요. 또 이 중에서는 주담대 규모가 109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1분기보다 무려 16조원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앞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이 1분기보다 13조8천억원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용대출이 일부 감소해서 전체 증가규모가 깎인 게 이정도라 주담대 증가세가 얼마나 큰지 와 닿으실 겁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폭이 확 커진 건데요. 올 하반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3분기 시작인 7월에도 가계부채가 2분기 수준으로 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나타났는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금리인하까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작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기조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은행들도 최근 몇 달 사이 수십 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려왔는데 수요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새로 꺼내든 대책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뭐였더라'하고 헷갈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 드리면요. DSR은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DSR이 40%라고 하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앵커]
스트레스 DSR은 이제 앞으로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미리 추가해서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서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졌거든요. 열흘 후인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서 추가 금리 수준이 0.75%포인트로 높아지게 되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1.2%포인트를 적용한다고 오늘 새롭게 발표한 겁니다.
[앵커]
수도권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조치사항을 밝혔는데요. 또 주담대 뿐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DSR 산정을 해야하고요. 내년부터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도 해야 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9월부터 당장 주담대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죠?
[기자]
DSR 규제로 직접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이자 4.5%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원래는 대출이 3억2900만원까지 나오는데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2억87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42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비수도권이면 3억200만원까지 대출이 돼서 2700만원 정도 깎입니다.
[앵커]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는 부추기고, 실수요자 불편만 커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자]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더라도 DSR 37%~40% 수준에 있는 차주들만 일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은행권 주담대에서 6.5% 비중이라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또 최근엔 변동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다 보니 은행들이 앞장서서 혼합형·주기형 같은 고정금리 상품을 더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주담대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 DSR 규제만으로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냐,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할 텐데요. 이 규제 자체가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버는 만큼 대출한다'는 거라 대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정부가 현재 관리책으로만 제시한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DSR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김병환 위원장도 필요 시엔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해서 대출을 줄이게끔 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정다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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