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 강화' 법안 발의

박광렬 2024. 8.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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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금액의 1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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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금액의 1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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