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들통나자 단속 경찰 오토바이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4. 8.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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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 씨를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에 매달고 50m가량을 달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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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 씨를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에 매달고 50m가량을 달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조회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들키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지문 확인을 요구받자 팔을 잡고 있던 B 씨를 매단채 달렸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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