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무실서 교감·교사 때린 50대...성추행 징계에 보복 추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50대가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0일 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감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교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교사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50대가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0일 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감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교사 C씨(40대)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교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교사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성추행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육청에 근무한 B씨가 자신의 사건 징계에 관여했다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직 경찰관, 남양주서 교통사고 낸 후 음주측정에 달아나
- 음주 후 운전대 잡은 경기남부경찰청 ㅅ속 경찰
- 문체부, 수사 의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 인천 요양원 입주 주상복합건물서 불...21명 부상
- 못 받은 돈만 수억 원인데, 계약종료라니⋯인천 대형병원 식당가 '죽을 맛'
- ‘원격대 출신’ 배제한 언어재활사 시험…“현직까지 피해 우려” [한양경제]
- 대통령실 ‘인사 검증 돌입’…12월 예산안 통과 뒤 유력
- 아주대병원,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4위…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
- 김동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오찬 간담회 초청…평화 위해 종교인 협력 당부
- 직공새마을 양주시협의회 수능대박 응원 떡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