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내가 성범죄자?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음란물 낙인 참담하다”

이승미 기자 2024. 8.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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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작품에 실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조 PD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조PD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내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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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뜨거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작품에 실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조 PD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조PD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내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신이다’는 작품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JMS의 방해에도 결국 공개돼 JMS의 실태를 알렸고 대중의 공분을 샀다면서 “교양 PD로 살며 소송과 악성댓글은 일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씁쓸해 했다. 또한 아내와 자녀들까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PD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억울한 누군가를 대신한 ‘찍소리’라도 내기 위해 시사 고발물을 만든다면서 “‘나는 신이다’라는 찍소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테러, 본인 삶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30년을 JMS와 싸워온 김도형 교수님, 그리고 메이플이라는 홍콩인 여성의 결단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나를 신이다’를 통해 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조 PD는 그럼에도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했다면서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힌 조 PD는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과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등 자신을 ‘신’이라 칭한 이들의 충격적인 만행을 다루며 다큐멘터리로 이례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사회적 반향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올해 초 JMS 측은 영상 속 신도 중 2명에 대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며 조 PD를 고발했고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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