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소위 통과...여야 첫 합의처리 민생법안 되나

박정현 2024. 8.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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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민생법안이 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건데,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권영진 /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정부 안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문진석 /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이번 개정안은 또 보증금 한도를 높여 최대 7억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추후 제도 보완을 위해 6개월마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 대 강 대치만 거듭해온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지경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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