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청년 전월세 사기범' 위증 포착…검찰,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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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이라는 별칭으로 SNS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했던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범 A씨와 B씨를 사기 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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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국은행'이라는 별칭으로 SNS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했던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위증 현황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범 A씨와 B씨를 사기 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세 대출 사기의 총책으로 지난 2022년 4월께 대출브로커, 모집책,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과 공모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미 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출사기 사건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부를 검토하고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소위 '옥바라지'를 대가로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임차인 모집책 B에게, 변호사 선임과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교사를 부탁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를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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