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인척·이웃이 아이 봐줘도 돌봄수당 지급

장충식 2024. 8.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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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023가구가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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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가구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023가구가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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