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복민원 땐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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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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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엔 담당자가 종결 처리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에 대해 그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게 되고, 기관의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게 되므로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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