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시급한 과제"

김동규 기자 2024. 8. 20.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 17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 환자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장 큰 이유로 신종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특별법 대표발의…22일에는 토론회도 개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군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 17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 환자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21대와 22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에 확실한 방점을 뒀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장 큰 이유로 신종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꼽았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에 비해 경기도 내 ‘활동 의사 수’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인구 1362만 명에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못 미치는 1.8명이고,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도 전국 평균인 0.59명 보다 무려 6배 이상 적은 0.09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윤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 데도 경기도 소재 사립 의대 3곳 모두 정원이 50명 미만에 불과하고 국립의대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즈음해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서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노종면의원, 김현정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김태완 한경국립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미정 경기도 안성시 간호사협회장, 황영주 안성시 미래기획담당 과장, 류선권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2024년 정기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