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못 구하면 쓰레기봉투行… 반려동물 ‘마지막 배웅’ 두 번 운다

민경석 2024. 8.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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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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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곳곳 법정 싸움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장묘업체 75곳뿐 ‘태부족’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화장장 건립 쉽지 않아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 장묘시설 추진 목소리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동물 추모시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 등이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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