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있었는데 단순 사고 처리”…사천 골재채취장 SUV 추락 사망사고 부실 수사 논란
노동계·유족 “발파 정황 있었으나 경찰은 단순 사고 추정”
사고 차량 관리 부실 논란도...경찰 “모든 사안 종합해 수사”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고 사망자 유족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며 “사천경찰서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유족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 유족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은 회사 사람들 증언만을 듣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CC(폐쇄회로)TV 분석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 확인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 있었다”며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며 “발파 직후 엄청난 분진 속에서는 차가 보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는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단순 자동차 사고로 위장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보존·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이런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이 시신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 측에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골재업체는 사고 이후 폐차 절차를 밟았다.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해 폐차를 중지시켰고, 노동계 역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폐차 중지를 요구했다. 사고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CCTV 확보와 결정적 증거인 차량 증거 보전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사천경찰서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과 업체 관계자 진술, 현장 조사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천경찰서 사업장 실질적 경영책임자 사과 ▲사천경찰서 은폐 경위 파악·수사팀 교체 ▲서류를 빼돌린 회사 관계자 즉각 소환·해당 내용 유족에 공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실질적 경영책임자 즉각 수사 돌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 2명 모두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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