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도입 검토…의협은 '반발'

송혜수 기자 2024. 8.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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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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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할 수 없도록 이른바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치른 뒤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고 나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며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 도입은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행 의료 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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