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관 90% “판사 임용 ‘최소 10년 경력’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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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9명은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10년 이상'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2.1%(1400명)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2011년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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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까이 “적절 경력 3년” 최다
“최소 5년” 응답자도 42.6% 뒤이어
野, 경력 5년으로 완화 법개정 발의
법조일원화 11년 만에 개편 ‘주목’
법관 10명 중 9명은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10년 이상’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1년 만에 개편될지 주목된다.
경력요건을 완화하되 소송을 지휘하는 재판장에 대해선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762명(50.1%)으로 비동의 628명(41.3%)보다 8.8%포인트 높았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2011년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명문화됐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곧장 판사로 임용되던 방식이 폐쇄적 순혈주의와 관료주의 등 문제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가 도입한 제도다. 다만 인력 충원을 고려해 최소 경력을 2013년 ‘3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한다.
김 의원은 “법조경력 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강화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원행정처가 낸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랐지만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혀 4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일각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개정을 주도하는 만큼 이번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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