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택시 월급제, 업계·운전사 환영 속 일부 반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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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택시월급제)'가 2년간 유예되며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 택시 업계와 택시 운전사가 한시름을 덜었다.
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임채웅 사무국장은 "택시 운전사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근무 시간만 때우는 기사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 피해는 택시를 잡지 못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도가 유예돼 일단은 다행이지만, 업계 관계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해당 정책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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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택시월급제)’가 2년간 유예되며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 택시 업계와 택시 운전사가 한시름을 덜었다. 반면 일부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월급제의 핵심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도입돼 2021년 1월부터 운영돼 왔는데, 애초 나머지 시·도는 2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택시월급제에 극렬한 반대를 이어 왔던 택시 업계와 택시 노조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은 택시월급제의 현실성이 떨어져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 업계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며 입을 모은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 결국 피해는 운전사 개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국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 장성호 이사장은 “100명의 택시운전사가 소속된 회사 기준 택시월급제가 도입되면 월 1억7000만 원, 연간 2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같은 기준 현재 택시 업계의 적자는 연 5~10억 원 수준이다. 택시월급제는 안 그래도 어려운 택시 산업을 사양길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노조도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고령 운전사의 경우 월급을 받기 위해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과로를 유발할 수 있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임채웅 사무국장은 “택시 운전사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근무 시간만 때우는 기사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 피해는 택시를 잡지 못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도가 유예돼 일단은 다행이지만, 업계 관계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해당 정책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동계는 이번 제도 유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택시월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운전사들은 강제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 개인은 물론 승객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월급제 확대 시행이 유예되면서 추후 제도가 시행될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본다.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 택시운전자를 보호해야 시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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