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될까…민주당서 개정법 발의
21대 국회서 한차례 부결…올해 12월까지는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할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있다.
김승원·이성윤·박지원·이건태·장경태·전현희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발의안 제안이유에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판사들이 고령화돼 업무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현재의 법조 경력요건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면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로 임용되려면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법조일원화 제도라고 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다만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진 적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제도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은 판사의 역할이 미국·영국과 다른 한국에 법조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판사는 '공정한 진행자' 역할에 가깝다. 사실인정은 배심원들의 몫이고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실질적 판단자' 역할을 한다. 주요 사건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판사가 직접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결까지 내린다. 이 때문에 경륜 있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며, 2명의 젊은 배석 판사가 대량의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구조다.
법조일원화 제도로 신임 판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 같은 배석 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우려한다.
전체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였으나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2013년 29.7세였으나 지난해에는 35.4세였다.
통상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10년 차 변호사들이 높은 임금과 로펌 내 대우를 포기하고 판사가 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검사·변호사로 일하며 맺은 인간관계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임법관 중 대형로펌 출신이 25%였다.
다만 사법부의 요청과 달리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으나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 등이 반대해 부결됐다.
법원은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임 법관 임용 공고를 매년 1월에 내고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이 요구되므로 늦어도 올해 12월 전에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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