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김문수, 쌍용차 사태 두고 “경찰이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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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이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해 "쌍용차 해결은 경찰들이 일등 공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연설문집을 검토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파업에 대해 "77일간 불행하고 잘못된 파업은 이제 안 된다"며 "(노동계에) 악을 쓰고 파업을 해야 봉급이 올라간다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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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이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해 “쌍용차 해결은 경찰들이 일등 공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연설문집을 검토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파업에 대해 “77일간 불행하고 잘못된 파업은 이제 안 된다”며 “(노동계에) 악을 쓰고 파업을 해야 봉급이 올라간다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해결은 경찰들이 일등 공신”이라고 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8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이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쌍용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이용해 진압하며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천600여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쌍용차 사태 관련 여러 차례 노조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09년 8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쌍용차 노조가 같이 빠져 죽자는 식으로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다”, “자살특공대를 만들어서 시너를 끌어안고 옥쇄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8월11일에는 ‘쌍용차 사태에서 성과를 보인 경찰을 표창·포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23일 도자테마파크 세라믹 유토피아 출범식에서는 “다른 데 같으면 노조 만들어서 반대할 텐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고, 2010년 12월2일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3M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노동·노조 혐오 김문수 후보자는 절대로 고용노동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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