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LH임대 최장 20년 거주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8.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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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속도가 붙게 됐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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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22대국회 여야 첫 합의 처리
피해 주택 아니어도 가능
보증금 최대 7억까지 구제
28일 본회의서 통과될 듯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속도가 붙게 됐다.

20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애초 이 안에 대해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피해자가 반드시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하는 민간 주택을 고를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다만 기존 피해 주택의 전세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만 한다. 피해자가 집을 고르면 이후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전세 임대로 제공한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0년 제공하는 셈이다.

피해 지원 범위도 대폭 넓혔다.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이 최대 7억원인 피해자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 위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추가로 연장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원치 않는 경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경공매 유예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중단 조치가 속속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경·공매 재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낙찰된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57채로 집계됐다.

당초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제정됐지만 이후 야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 29일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서진우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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