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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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더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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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2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더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그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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