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대금지급 1일 단축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 가능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8.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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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맹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일괄적으로 하루 앞당긴다.

또 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가 가능해져 카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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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회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 41조 넘어

금융위원회가 가맹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일괄적으로 하루 앞당긴다. 또 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 일괄 조회·해지가 가능해져 카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권은 문자 대신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단순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만나 각 분야 관련 개선책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지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으로까지 참여기관을 넓히고, 향후엔 가스요금· 정기구독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월 말 카드론 잔액이 전달 대비 6207억원(1.53%) 늘어난 41조22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잔액 기준 사상 최대치다. 카드론 잔액은 7개월 연속 늘고 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자영업자 등 자금 수요가 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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