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6년으로 연장 검토

안지혜 기자 2024. 8.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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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선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이라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겁니다.

긴급 지원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추가 연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주택 매입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가구 특성상 피해자들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위 소위를 마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야가 합의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법안이 잘 (시행) 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제기한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피해자 실태조사를 진행 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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