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진료 면허’ 도입 검토에 의협 “의사 배출 급감할 것”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8.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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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대 졸업자가 별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 검토를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일반의 '진료 면허' 도입 방침에 대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 보다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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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의협 대변인 “진료 면허, 현행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 불러올 것”
간호법 추진 두곤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법안에 불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대 졸업자가 별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 검토를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일반의 '진료 면허' 도입 방침에 대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 보다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행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고, 환자를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을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들은 참여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간호법 제정 재추진과 관련해선 "국민과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모는 불법 진료와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투입으로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 공백 대책으로 전문인력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실체는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빵식으로 불과 30분,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는 미봉책일 뿐인 만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PA를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1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조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박 비대위원장을 오는 21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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