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女 얼굴에 ‘사커킥’… 축구선수 출신 징역 25년

문지연 기자 2024. 8.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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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권씨. /부산경찰청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상대가 반항하자 30회가량 주먹과 발로 얼굴을 가격했고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일명 ‘사커킥’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권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내버려둔 채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권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두 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징역 5년 형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여러 번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이어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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