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형량 늘었다...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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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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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2019년 7월 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김 씨는 이종걸 전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등 무수히 많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한 허위 증언 중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자주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의 취지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폭행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 그런데도 김 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라고 김 씨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씨의 태도에서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故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30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바 있다.
장자연 씨는 죽기 전 사회 유력인사 등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요구받았다는 자필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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